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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목

휴대폰결제 취소안내

작성자 리비노(ip:)

작성일 2018-01-29

조회 525

내용

휴대폰결제는 당월 결제건이 당월에만 취소 가능합니다.
부분취소가 불가하며 전체취소만 가능하세요.


11월 31일에 결제하고 12월 1일에 취소요청을 하셔도
이미 통신사를 통해 1월 청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환불받으실 경우 수수료 3.7%가 제외 된 금액이 환불처리 되십니다.


*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따로 세금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에
카드결제는 카드취소로 , 현금결제는 현금환불로 , 휴대폰결제는 당월전체취소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하신 당월이 아닐경우 3.7 수수료제외 금액이 환불처리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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